일자별
22년 11월경 집주인에게 전세계약만료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림
전세계약 후 임대인 변경되어서 임대인분이 80세 넘은분 다리가 아프다고하시면서 집을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시지 않음 , 문자하실줄 모름 그래서 내용증명서 우편 발급
22년 12월경 지금살고 있는 전세계약서 말고 월세계약서가 확정일자가 신고된것을 확인함
22년 12월 16일 내용증명으로 우편 발송 ( 계약 해지 관련)
22년 2월 1일 집주인 및 부동산 고소장 접수 ( 월세 계약서 관련해서)
22년 4월 중순경 월세계약서 법인등기국 확정일자 청구한 특정인 고소장 접수
23년 4월 28일(금) 전세만기
23년 4월 29일(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자로 접수 )
23년 5월 15일 인용결정 (집주인이 등기를 잘 받음: 아무래도 고소장을 받아서 그런것 같다. )
23년 5월 27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기재
23년 5월 30일(화) 허그동부관리센터 이행청구( 서류 접수함)
23년 6월 말경 동부관리센터 담당자가 연락옴 ( 서류 확인 중이며, 월세 계약서 관련해서 내용증명서 보낼예정 이라고 옴 )
23년 7월 11일 (화) 월세계약서 관련 내용증명서 서류옴
- 경찰서에서 주택도시공사쪽에 공문 보내주심
23년 7월 17일(월) 내용증명서 답변서 발송 및 담당자와 통화( 저희 앞에 12명 있어서 3주 이상 걸린다고함)
23년 8월 2일(수) 접수카톡받음 ( 7월 19일자 되었다고 )
23년 8월 심사완료 전화 or 카톡 온다고
23년 8월 7일 이행청구 심사완료 이사일정 조율 메일 받음
23년 8월 8일 ~ 13일 집구하기
23년 8월 14일 이사일정9월 18일 메일 보냄
23년 8월 16일 이사일정 확정 받음
23년 9월 18일 이사 예정
주택도시공사쪽에서 이사일정 조율 메일 받았다고 바로 계약하시면 안된다.
이사일정을 3개 중에 1개 선택을 주택도시 공사에서 해준다. 주의하시길